사건 종결 무렵 양도협상 나서기로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 모(49) 변호사는 14일 "최근 김 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 씨가 연산동과 민락동 사업 시행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마음까지 굳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에 따라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 씨 사건이 종결될 무렵에 연산동 개발사업 시공사인 P사 등과 시행권 양도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기소 이후 상당시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업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산동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P사도 앞서 김 씨가 측근을 통해 사업을 포기할 뜻을 전해와 사업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가 연산동재개발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행권을 포기하고 P사에 모든 권한을 넘기거나, 신탁회사에 시행권을 넘기는 2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시행권을 넘길 경우 김 씨는 이 사업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게돼 이익이 발생해도 가져갈 수 없지만, 신탁회사에 넘기면 관리권만 없어지고 이익 발생시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락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 씨가 사업을 양도한다면 매입한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산동재개발사업은 연산8동 일대 8만 7천여㎡의 부지에 총 1천4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김 씨는 600여 가구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매입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 곳에서만 38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락동 개발 사업은 김 씨가 놀이공원 부지 3만여㎡에 대해 용도변경,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은 파이낸싱 자금 680억 원 가운데 27억 5천만 원을 떼어먹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재구속되는 빌미가 됐다.
(부산=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