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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상품권 거래' 주의하세요

박진호

입력 : 2007.09.14 08:19

택배 잘못으로 훼손·변질·분실 잦아…추석 시즌 노린 상품권 사기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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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송, 그리고 상품권과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 택배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변질 되거나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송과정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배송을 의뢰할 때 소비자가 운송장을 직접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을 수령할 때 택배사 직원 앞에서 직접 포장을 개봉해 물품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요령입니다.

추석 시즌을 노린 상품권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상품권을 염가로 판매한다고 선전한 뒤에 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피해사례가 지난 2005년 3천483건에서 지난해 3천723건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