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70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매달 최고 8만4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64만 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 5천360만 원보다 적으면 최고 13만 4천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 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잠정 기준액을 발표하고, 각각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수는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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