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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성적공개' 제외

유희준

입력 : 2007.09.13 17:36|수정 : 2007.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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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각종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교육 관련 기관은 내년 5월부터 학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1년에 1~2회씩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 관심의 초점은 학교별, 지역별 성적자료를 정보공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지역간 격차, 서열화 등을 우려해 성적자료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시행령안에도 성적자료는 공시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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