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1일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11월 1일 대심판정에서 청구인인 대통령 측과 피청구인인 중앙선관위, 참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자 선관위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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