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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남발하는 보험업계, 감시당하는 소비자

입력 : 2007.09.13 15:33|수정 : 2007.09.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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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로 인해 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던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는 보험사들이 몰래카메라를 수시로 동원하기 때문이다.

6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우경 씨. 그런데 김 씨는 지난 2005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 씨는 보험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9개월 만에 풀려난 김 씨는 현재 보험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문제의 동영상에 자신의 신체는 물론 속옷 바람의 부인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보험 가입자를 감시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했다.

보험범죄 예방이란 미명 하에 이뤄지는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감시와 도둑 촬영은 어느 선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날로 대담해지는 보험범죄와 허술한 의료계 진단, 그리고 정확한 통계와 규제 무방비 상태에 놓인 보험사의 사생활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