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씨에게 받은 1억 원 사용처 밝히기 위해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 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3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되기 전에 사용했던 국세청의 부동산납세관리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12일 오후 3시께 이뤄졌으며 정 전 청장이 사용하던 노트와 신용카드 전표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시작된 지 10여 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추궁했으나 구체적 진술이 나오지 않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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