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됐던 고 김창룡 씨의 유족들이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창룡 씨의 묘 이장을 촉구하며 백범의 암살범 안두희를 비호한 반민족 행위자라는 유인물을 나눠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김창룡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인물 때문에 유족들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지만, 김창룡 씨가 백범 암살 직후부터 안두희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연구속 측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실 확인이 쉽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고인의 명예보다는 이에 대한 탐구나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