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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크기·업종 변경' 등 쇼핑몰 횡포 적발

송욱

입력 : 2007.09.12 17:13|수정 : 2007.09.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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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점포의 업종과 용도, 위치, 면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분양한 상가의 임대차계약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운용해온 대형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자역사 패션점과 디엠씨플래닝 패션TV 쇼핑몰의 임대차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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