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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아" 중국집 종업원이 사장 토막살해

김정윤

입력 : 2007.09.12 15:50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중국음식점 사장을 살해한 뒤 토막 낸 혐의로 종업원 39살 최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11일 밤에서 12일 오전 사이, 만취 상태로 서울 삼성동의 한 중국음식점 안에서 사장 54살 이 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해온 최 씨에게서 "최근 두 달치 월급을 못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