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보복 폭행 혐의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함께 2백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SBS 이승재 기자가 사회봉사 어덯게 하겠나 물어보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복을 입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이 '부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이 아버지로서 정이 앞세운 나머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또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 사건을 조직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이 조직 폭력배를 동원했지만 이들이 종업원들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나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범행을 속죄하라는 의미로 2백 시간 동안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