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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설경마장 차린 업자 2명 영장

김형주

입력 : 2007.09.11 17:07|수정 : 2007.09.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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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사설경마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33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나흘 전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경마 중계시스템을 설치해놓고, 1회 경주당 수백만 원을 배팅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설 경마장에서 경마를 한 주부 46살 김 모씨 등 6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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