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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재벌 봐주기'?

김윤수

입력 : 2007.09.11 17:25|수정 : 2007.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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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이어 '재벌봐주기'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복폭행으로 구속수감된 지 4개월 만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먼저 이번 사건이 '부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아버지로서의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에 이르게 됐고, 동원된 조직폭력배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사건이 크게 확대된 점 등으로 미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하라는 의미에서 200시간 동안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4일부터 우울증 등의 증세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이어 재벌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의 '재벌봐주기'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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