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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사건' K-리그 상벌위원회에 회부

입력 : 2007.09.11 16:30|수정 : 2007.09.11 16:30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도중 극성 팬의 야유에 흥분, 관중석에 뛰어들었다가 퇴장당한 안정환(31.수원)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프로연맹은 11일 "상벌위원회를 내일 오전 11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며 "안정환에게 참석을 통보했지만 직접 나오지 못할 경우 소명자료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고 밝혔다.

안정환은 10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치러진 FC서울과 2군 리그 경기에 선발출전해 전반 33분 주심의 허락없이 그라운드를 벗어나 자신에게 야유를 퍼부은 FC서울 서포터스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쫓겨났다.

K-리그에서 선수가 관중석에 직접 뛰어들어 팬들과 직접적인 마찰을 빚은 것은 안정환이 사상 처음.

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용)는 이날 오전 경기감독관을 불러 당시 정황을 보고를 받는 등 진상파악에 나섰고, 결국 '안정환 사건'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연맹 상벌규정 제3장 18조 17항에는 '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4∼8경기의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9조 '기타 위반사항'에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선수나 지도자에 대해 2~6경기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돼 있다.

상벌위원회는 안정환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은 뒤 어떤 상벌규정에 해당하는 지 결정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프로연맹의 한 관계자는 "선수가 서포터스에게 불미스러운 손동작을 취해 징계를 당한 사례는 있지만 직접 관중석으로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심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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