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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K모 씨는 지난해 처분조건부 대출을 통해 일산 풍동 지구 아파트 한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 갖고 있던 탄현동 아파트가 처분 기한을 앞둔 지난 달까지도 팔리지 않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시세가 7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1억 원이나 낮춘 6억 5천만 원에 내놓았는데도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K씨처럼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매를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29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229건 가운데 매각이 성사된 것은 22건에 불과해 공매로 넘긴다고 해도 성사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를 피해 공매를 했다고 해도 처분 기한을 넘기면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한이 만료되는 조건부 대출은 모두 1만 5,577건,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처분조건부 매물이 급매물로 나오면서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갈아타기가 많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매물이 시장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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