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층 개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대지면적을 부풀려 광고한 분양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림건설과 포디스건축이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위·과장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림건설은 지난 2003년 서울 목동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음대로 복층 개조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 소비자를 오인시킨 점이 적발됐습니다.
또 포디스건축은 지난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실제보다 면적을 부풀려 표시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