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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 횡포 속속 적발

박정무

입력 : 2007.09.09 10:52


기업들이 대리점이나 총판 등에게 판매가격과 영업지역을 정해주고 판매목표도 할당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속속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말업체 인따르시아가 6개 총판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목표를 정하고 판매지역이나 가격을 강요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따르시아는 재작년 3월 총판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등 매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도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판매 가격과 지역을 강제로 정해줬다가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은 독립사업자인 대리점 등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