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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온라인디지털자료법안 발의

심석태

입력 : 2007.09.08 12:16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재 의원은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출판사가 새 출판물을 발간했을 경우 국립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신간 서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처럼 일정 유형의 디지털 자료가 만들어질 경우 현재 건립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제출해 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대상 디지털자료는 전자도서, 전자잡지, MP3 등 음악파일, 동영상자료, 각종 전자문서 등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자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소멸되고 있어 가치있는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관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