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집행유예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함께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천 400억 원의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과 신문기고를 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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