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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짜 해외연수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동반하면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올해 40명의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1억 6천만 원.
한명 당 4백만 원입니다.
청주를 비롯해 충주와 제천시는 물론 군지역도 대부분 해외연수비를 책정했습니다.
퇴직공무원 한명당 적게는 3백만 원에서부터 6백만 원이 넘는 지역까지 다양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곳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 호주 등입니다.
하지만 말이 연수지 관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수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ㅇㅇ시 관계자 : 일반 사업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현장조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후) 출장보고서를 받지는 않는다.]
부부동반 연수도 문제입니다.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연수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십년간 일해온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간 백억 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퇴직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기부행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