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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진 씨 영장…연제구청장 전격 소환

입력 : 2007.09.07 16:21

정 전 비서관 2천만원 후원금도 조사키로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김상진(42)씨의 정·관계에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7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을 전격 소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7월 4일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680억 원 중 용역비 27억5천만 원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김 씨로부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6월 30일 이 구청장에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돈가방을 건넸다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의혹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구청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이 구청장을 상대로 돈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갖고있다 이틀 뒤 반환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은 연제구청이 관내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씨가 실소유주인 시행사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아파트 용적률(291.85%)에 근접한 285%를 상한선으로, 층수제한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안(37층)과 비슷한 35층을 적정선으로 제시한 검토의견을 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2003년 정 전 비서관 지구당에 후원금 2천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 세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천만 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이 외에 불법자금이 정 전 비서관에게 들어갔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연산동 재개발 및 민락동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6일 금융권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관련자 10여 명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씨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연제구청과 부산시 관계자, 지방의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김 씨를 2차례 사무실에서 만났고, 지난해 8월 함께 식사한 후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