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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준법 경영에 대해 강연을 하고 언론에 기고를 하라는, 특이한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나왔지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5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 회장이 비자금 상당 부분을 노무관리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적고 계열사에 끼친 피해액도 일부 되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징벌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인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이 법정에서 약속한 대로 2013년까지 8천4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것과 전경련에서 준법 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언론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 등 세 가지의 사회봉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특이한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대기업 총수인데다, 올해 69살의 고령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 제3의 길을 찾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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