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몰아주기·고가 수의계약 등 동원해 계열사에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현대카드와 로템 등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현대·기아차 그룹에 631억 5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물량 몰아주기는 물론, 재료비 인상 명목의 지원에서부터 고가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열사에 2천 5백85억 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지원성 거래규모는 무려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그룹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의결서를 접수받는대로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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