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은 기업관행 고려"…현대차 "투명경영 할것"
<앵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회환원 약속 이행을 포함한 사회 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고등법원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7백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 4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비자금 조성은 기업들의 관행이었고 정 회장이 대부분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작고 나이가 많은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집행 유예의 조건으로 색다른 사회봉사 활동을 달았습니다.
오는 2013년까지 8천 4백억 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등에 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경련에서 준법 경영을 강의하고 경제전문 잡지에 같은 주제의 글을 기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더욱 철저한 투명경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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