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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입력 : 2007.09.06 14:57|수정 : 2007.09.06 16: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 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 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