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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계약대금만 챙겨 달아난 혐의로 여행사 대표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여행사이트에서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팔며 부부 한 쌍당 계약금 2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달 초까지 신혼부부 42쌍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뒤 여행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시세보다 30에서 60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여행상품을 팔다 적자가 쌓이자 신혼부부들의 항공권과 리조트 예약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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