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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진피·황기 등 한약재에 곰팡이균"

입력 : 2007.09.04 14:25|수정 : 2007.09.04 14:25


시중에 유통중인 진피와 황기 등 한약재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으나 한약재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어 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7월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 숙지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험 대상은 숙지황과 당귀, 백출, 복령, 황기, 산약, 인삼, 진피, 천궁, 향부자, 후박, 육계 등이다.

이중 숙지황을 제외한 11종 가운데 6종(진피, 황기, 후박, 당귀, 복령, 육계) 14개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g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 균이 검출됐다. 또 10개 이상 10만개 미만은 70개 제품, 곰팡이를 검출할 수 없을 정도인 10개 미만은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상 최대 허용 한계치(g당 50만개 이상)를 적용한 결과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은 포장제품 중 국산 황기 1개와 국산 진피 1개가 있었으며 비포장제품에서는 국산 후박 1개, 북한산 복령 1개 등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곰팡이균 수가 10만개 이상인 제품 가운데 포장제품은 8개, 비포장제품은 6개로 포장과 비포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적 위생기준이나 관리방법이 없어 곰팡이와 관련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풀이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에는 한약재와 비슷한 생약제품에 대해 세균수, 곰팡이균수, 대장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량적 개념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한약재는 달여 먹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 위해성은 낮지만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고 곰팡이 대사산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막기 위해 한약재 곰팡이균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 오염 정도에 대한 시험결과 천궁 3개 제품에서 각각 3.97, 2.46, 1.14ppb(농도 단위로 1ppb는 10억분의 1)가 검출됐으나 이는 국내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으로 입안예고된 10ppb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약전 등과 같이 한약재의 곰팡이수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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