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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진 유착 의혹' 관련자 출국 금지

김수형

입력 : 2007.09.04 11:31|수정 : 2007.09.04 16:15

"정 전 비서관 영향력 행사 여부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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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 씨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금지하고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 씨 형제, 주변 인물 7-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간부는 수사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김상진 씨가 수천억 원대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갔는지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사팀 검사를 8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대검찰청의 계좌추적 전담반을 파견받았습니다.

검찰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150억 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2천6백여억 원 가운데 누락 의혹이 제기된 7백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김상진 씨가 42억 원을 대출받도록 보증한 기술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등 5,6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상진 씨와, 김 씨를 정 전 비서관에게 소개해 준 김 씨의 형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한 뒤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