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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을 직접 조제한 것처럼 속여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 씨 등 1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유통시킨 경신보원이 성분과 제조방법으로 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약품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한의사 13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무허가 제조업체로부터 '경신보원'을 박스당 15만 원에 사들인 뒤 비만환자들에게 20만 원에서 40여만 원씩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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