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이란 예명을 사용하며 가수 박상민 씨 흉내를 낸 임 모 씨와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예인 사칭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지검 형사 6부는 임 씨가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나이트클럽에서 '인기가수 박상민'이란 표현을 사용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