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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합민주신당 당명 사용 못한다"

입력 : 2007.09.03 16:43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