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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는 받겠지만…'구상권 범위' 어디까지?

김수형

입력 : 2007.09.02 20:20|수정 : 2007.09.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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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피랍 사태는 이제 끝났지만, 책임 소재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가 들인 석방 비용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랍자들의 무사 귀국은 기쁘지만, 책임 소재는 확실히 따지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강명자/부천시 송내동 :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갔고, 샘물교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두 푼 갖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네티즌들도 들어간 돈이 국민 세금인 만큼 교회나 피랍자 또는 가족에게서 받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사태 해결 과정에 쓰인 돈을 당사자에게 청구할 방침입니다.

항공료와 희생자 운구비, 치료비 등 직접 비용이 우선 대상입니다.

샘물교회 측도 이 비용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납치됐다 풀려난 자국민 3명에게 항공료 2천4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한 출장비 같은 공무원 활동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환/변호사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피랍자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된 공무원들의 활동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질 석방과 관련해 정부가 지출한 다른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정부가 당사자들로부터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피랍자들의 입국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여행금지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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