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때 실효성이 낮은 추징 대신에 미납시 범죄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 범죄 수익을 환수할 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징의 경우 범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추징금의 99.8%가 집행되지 못하면서, 미집행 추징금 규모는 2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등은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풍조를 고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