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올해 67살로 한 보험사의 실버 보험에 가입한 김춘수 씨!
피보험자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깁스로 치료한 골절은 치료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뼈에 직접적인 보조물을 사용한 경우에만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김춘수(67세)/실버보험 가입자 : 뼈가 부러졌다던지 분쇄되는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다른 물건을 넣어서 고정시켜서 원상태로 붙이는 것을 골절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에요.]
최근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반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노년층이 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버보험.
그러나 노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장 문구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보장받는 금액이 너무 작다든지 보험 금액이 거의 없어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이나 홈쇼핑, TV 광고들을 보면 가입을 부추기는 문구는 크게 부각한 반면 정작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누구나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가능하다는 보험사들의 광고도 단지 사망시에만 적용될 뿐이고 질병과 관련해선 따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버보험은 대부분 전화로 가입하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실버보험의 과장 오인 광고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자체광고심의 위원회에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률/생명보험협회 팀장 : 광고상의 과장된 표현들이 있는가, 생명보험회사 상품 중에서는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들이 요즘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위반으로 처리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약관을 따져봐야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가입자 수만 늘리려는 보험사의 상술에 감독 당국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