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구대상은 항공료 등 후송비용, 시신 운송비, 치료비 등
동영상
<앵커>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모두 귀국한 뒤에 정부가 이번 인질사태 해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1일) 피랍자들과 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방침이 이미 교회 측과 가족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완곡하게나마 이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없습니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견됐던 정부 대책반의 출장비 등 활동경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몸값 부분은 알자지라가 아프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378억 원이 지불됐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불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돈을 줬더라도 청구를 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셈이 되는 만큼, 몸값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