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몰디브 신혼여행 전문업체 B사 대표 38살 김모 씨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으로 모은 신혼여행객 20여 명에게 계약금 2백만 원씩 4천여 만원을 받은 뒤 29일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돼 경찰이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전혀 예약이 돼 있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해야 할 형편이라며 30일 오전 종로경찰서를 찾아 김씨의 처벌과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20여 명 외에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