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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개로 국세청에 로비를 벌인 김모 씨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유착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김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탈세비리 증거가 담긴 제보가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소개로 정상곤 당시 부산 지방국세청장을 만나 현금 1억 원에 세무조사를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제보자의 신원까지 김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제보자를 찾아가 5천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정 전 청장의 귀띔대로 김씨는 지난 3월 회사 두 곳의 문을 닫았고,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공직자들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을 연결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까지 벌였지만 정 전 비서관에게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수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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