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만 개에 달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간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를 하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 정도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33% 줄어들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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