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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모
입력 : 2007.08.30 17:45|수정 : 2007.08.30 17:45
의료사고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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