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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도 침 치료 가능" 판결에 한의사 반발

김수형

입력 : 2007.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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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의사가 아닌 의사도 침이나 주사기를 이용해 근육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침을 이용해 근육 통증을 치료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IMS 시술'로 불리는 이 치료 방법은 최근 들어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강/강남차병원 교수 : 통증이 있는 부위를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바늘을 통해서 여러가지 바늘을 통해서 그 부위에 유착을 방리하거나 적적한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이 불법으로 침술 행위를 한다며, IMS 시술을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과 의사인 엄 모 씨가 IMS 시술을 하다가 면허가 45일 동안 취소되자,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MS 시술은 근육에 침이나 바늘을 찔러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술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IMS 치료는 침을 이용하지만 의학적 근거나 치료방법이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므로 양의사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형일/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한의사의 고유한 치료 행위인 침 치료 영역에 대해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 협회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IMS 시술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