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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유부녀 약혼, 못지켜도 손배책임 없어"

김수형

입력 : 2007.08.29 17:55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은 유부남 A씨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부녀 B씨와 그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약혼을 하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해도 둘 사이의 약속은 혼인관계를 깨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있는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각자 이혼하고 자신들의 자녀가 결혼한 뒤에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B씨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