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황운하 총경에 대해 경찰이 오늘(2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일각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하극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권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뇌부의 보복폭행 사건 은폐 의혹이 일던 지난 5월 말, 경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한 황운하 총경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후 4시부터 경찰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황 총경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 총수의 사퇴를 주장해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큼, 명백한 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조직 안에서 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는 공공연한 하극상은 경찰 조직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 청장이 조직을 추스려야 할 지금, 보복성 징계를 통해 내부 의견 개진을 억압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황 총경 역시 징계의 경중에 관계 없이 자신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파문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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