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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이 훔친 수표 40대 아버지가 위조

입력 : 2007.08.29 14:56


서울 혜화경찰서는 29일 초등생 아들이 훔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하려 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박모(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일 오전 11시5분께 아들(12)이 서울 종로구 묘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ATM) 기기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온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0매를  받아 고무도장으로 발행일자를 기입하는 수법으로 위조해 사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인출기 안의 수표는 고객들이 인출할 때 발행일이 찍히는 방식이어서  박씨의 아들이 훔친 수표는 발행일자가 인쇄돼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박씨는 이 수표 모두에 발행일자를 기입해 놨지만 가지고만 다녔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아왔으며 이달 초에도 아들이 편의점 등에서 훔쳐온 금품과 물건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은행에 갔다가 수표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겼다.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말했으며 박씨는 "호기심이 생겨 수표에 날짜를 넣어봤을 뿐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아들은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까닭에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촉법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소년원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