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개선대책 마련…"대형 아파트단지 30% 이상 독창적 디자인으로"
서울시는 똑같은 높이에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된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1천세대 또는 10개 동 이상 규모의 대형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경우 앞으로 건물의 30%(동수 기준) 이상에 대해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건축해야 한다.
층수 역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다양화해 저·중·고층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되면서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하고 1개 아파트 벽면에는 최대 70%까지만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 등 탑상형 주택(통상 건물바닥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3 이하인 뾰족한 건물)도 최근 十형, X형, Y형 등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 건축심의를 통해 특색 있게 디자인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통 거주를 기피하는 아파트 출입구 등 저층부와 옥상 등의 고층부도 화단 또는 필로티(건축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를 조성하거나 경사형 지붕을 만드는 식으로 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강 등 하천변의 아파트는 탑상형으로 지으면서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테라스형 주택 등 경관이 뛰어난 동을 배치해 수변과 미관상 조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상복합건물과 업무용 건물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며 "특히 아파트의 경관 다양화를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그동안 통상 200장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30장 이내의 기본계획도서만 내도록 하고 종이도면 외에 전자도면(CD 등)도 허용해 시간·비용을 절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위원회를 매주 정례화하는 한편 전문분야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