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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분양가상한제 가격인하 걸림돌

입력 : 2007.08.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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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 열기가 뜨겁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행인가 신청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관리 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들은 이달 말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강로 일대 국제 빌딩 특별 구역과 용산구 신계동 부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는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 수익이라든가 사업시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분양을 딜레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예 택지를 다른 개발업자라든가 건설사한테 매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높은 편이죠.]

그러나 작업을 서두르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채 사업 계획 승인을 준비하는 것 등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 정보사 대표 :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 그 자체는 어차피 11월말까지 관리처분도 받을 수 없고, 재건축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확률이 높죠.]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사업 진행이 투자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