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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은행 펀드강요"…'꺾기'영업 적발

이병태

입력 : 2007.08.28 11:41|수정 : 2007.08.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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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꺾기' 영업을 해 온 시중은행은 모두 9개.

이들 은행은 대출을 대가로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모두 140여 명.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과 5월 두달동안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9개 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금융감독원 수석검사 : ]

은행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꺽기 영업을 하는 것은 판매 즉시 수익이 발생하는 수수료 유혹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펀드판매수수료는 보통 투자액의 1.5%정도.

예전에는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실적을 할당하는 은행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꺾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