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동영상만 보고 추천서 발급
<앵커>
국내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필리핀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속여 밀입국시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영상등급위원회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은 채 입국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필리핀 여성이 열창을 합니다.
통기타 연주까지 수준급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동영상만 보고 국내 연예인으로 취업이 가능한 공연 추천서를 발급해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사진을 자신의 여권에 오려 붙여 입국한 뒤, 경기도 동두천 미군 부대 앞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동안 국내 유흥업소에 불법취업한 필리핀 여성들은 모두 25명입니다.
이들의 불법취업을 도운 대가로 49살 조 모 씨 등 연예기획사 사장 2명은 2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들은 영등위의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황 모 씨/피의자 : (영등위에서 직접 와서 여성들 얼굴을 파악하던가 하는 노력은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영등위 관계자 : 소위원회 7인하고 사무국 4인으로 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직접)확인할 수 없죠.]
인원 부족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불법취업을 막기 위한 당국의 좀더 주의깊은 취업 심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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