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부터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국제선 항공권에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으로 1천 원이 자동 부과된다.
27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 이용자에 대한 기여금 징수 및 운용 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1천원씩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2세 이하 유아,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기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여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한국국제협력단(KOI CA) 총재에게 위탁하며 기여금 부과 및 징수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통상부 장관, KOICA총재,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여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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