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건강보험으로 전환

심영구

입력 : 2007.08.27 13:57


내년부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던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 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내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전환이 돼도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해 의료비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희귀질환자는 만 7천 명, 만성질환자 6만 9천 명, 18세 미만 아동은 11만 3천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