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 합의서를 강요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대금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는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반면에 하청업체는 악화되는 추세에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합의 등도 단속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와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